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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가미래 3분 학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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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미래평생교육원에서 학습하시는 경우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서 학습자님의 최종학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위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과정
최종학력 학위과정 필요학점
상세내용 총 학점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 대학교재학
전문학사 전공 : 45학점
교양 : 15학점
일선 : 20학점
총 80학점
학사 전공 : 60학점
교양 : 30학점
일선 : 50학점
총 140학점
전문대학 · 대학교중퇴 전문학사 전공 : 45학점
교양 : 15학점
일선 : 20학점
총 80학점
학사 전공 : 60학점
교양 : 30학점
일선 : 50학점
총 140학점
전문대학 졸업 학사 전공 : 60학점
교양 : 30학점
일선 : 50학점
총 140학점
전문학사(2년제) 타전공 전공 36학점
전문학사(3년제) 타전공 전공 42학점
대학교 졸업 전문학사(2년제) 타전공 전공 36학점
전문학사(3년제) 타전공 전공 42학점
학사 타전공 전공 48학점
자격증 취득 메가미래평생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건강가정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미래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 과정
자격명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 (http://kihf.or.kr, 1644-6621(3번))
한국어교원 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격기준에 따라,
  •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취득한 자
  •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학점 취득 및 학위 신청을 해야 함.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 증명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02-2669-9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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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학위 취득의 전공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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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수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졸업한 대학교나 다른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했던 경험을 선택해 주세요.
이수하신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과목명을
아래 표에 입력해 주세요.

- 전문대학(2,3년제) 또는 대학교(4년제)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경우, 다른 학점은행제의
 이수내역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이수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제출, 과목명 입력을 위한 표
과목명 학점 이수기관
합계 0과목 0학점
[ 성적증명서 제출 여부 : 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