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1661-2332
신규상담 및 수강신청 (내선1)
학습장애 및 행정문의 (내선2)
운영시간
  • 평일09:30~18:30
  • 점심시간12:30~13:30
  • 일요일10:00~15:00

    (신규상담만 가능)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005.01.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가격기준(현행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상세정보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을 담은 표
자격기준 구비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3. ③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5. ⑤ 교부신청서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③ 경력증명서
  4.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5.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육교사 2급

상세정보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을 담은 표
자격기준 구비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1. ①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②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3.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④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5. ⑤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6.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7. ⑦ 교부신청서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1.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② 경력증명서 원본(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3. ③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5. ⑤ 교부신청서

보육교사 3급

상세정보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을 담은 표
자격기준 구비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3.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전등록)
  4. ④ 교부신청서

보육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미래를 바꾸는 선택 메가스터디그룹 운영 평생교육원 메가미래평생교육원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