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제도와 시행시기, 그리고 변화까지 보사평에서 완벽하고 쉽게 알려줄게
현 시행 제도
현 시행 제도 | ||
---|---|---|
만 0~5세의 영,유아의 교육 | 만 3~5세 영,유아의 교육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 유치원 |
관리주체 | 복지부/지자체 | 교육부/시도교육청 |
자격증 | 보육교사2급 | 유치원정교사 |
학점은행제 취득가능 | 유아교육 전공자(전문대/4년제) |
유보통합 시행
유보통합 시행 | |
---|---|
만 0~5세의 영,유아의 교육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 | |
교육기관 | 만 0~5세 교육기관 통합 (가칭: 유아학교) |
관리주체 | 교육부, 교육청 |
자격증 | 미정 (학과제 컴토 중)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됨에 따라 현 자격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보통합 진행현황_2023년 12월 20일 기준
2024년까지 격차해소 단계, 2025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교사 양성 체계 및 처우 등이 다른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유보통합 시 이러한 기준을 통일해야 하므로 기존 자격증 취득자의 통합교사 자격 전환 여부 및 보수 교육 등이 이슈!
유보통합 후 필요한 ‘통합교사’ 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시안을 통해 안내 예정!*‘통합교사자격’이란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함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
현직 교사의 자격 취득 방안은 영유아교사로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예정이를 위해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과 교직을 포함하여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다양한 방법 검토 중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자격체제를 개편할 예정으로,
유보통합 후 필요한 ‘통합교사’ 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시안을 통해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