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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가격기준(현행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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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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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
|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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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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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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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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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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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