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취득 방법의 종류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 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인정대상학교
-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
- 시간제등록
- 독학사 과정
- 중요무형문화재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 임을 교육과학 기술로 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신청 및 장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충족되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평가인정학교과목 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은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 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전문학사, 학사 학점취득에 대한 설명 기재
| 전문학사/학사 |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 42학점 |
최대 24학점까지 |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포함되는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에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고,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신청할 경우 학점인정대상학교도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위 내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