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
학점은행제의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 받게 되며, 일부 대학에 한하여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위수여여건
아래 ①~ ⑤에 해당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요건 설명 기재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2년제 |
3년제 |
| ①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④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증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 모두 이수해야 함. |
주의사항
- 전공필수학점은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또는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전공필수 과목 수 혹은 전공필수 총 학점으로 충족해야 한다.
-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을 (간호 - 7과목/보건계열 - 4과목)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요건의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3년제)에 대한 안내 표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2년제 |
3년제 |
| ①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④ |
해당대학의 학점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⑤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증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⑥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 모두 이수해야 함. |
학위수여 절차
- 01 해당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학위수여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등을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
- 02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습인정신청을 하여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한다.
- 03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 학위증사본을 함께 통보한다.
- 04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한다.
- 05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한다.
- 06 대학(교)는 평생교육원에 인정된 학점에 대한 성적자료를 해당 대학(교)으로 이관하여, 각종 증명서발급을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한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 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2009년 9월 1일 개정)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의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3년제)에 대한 안내 표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2년제 |
3년제 |
| 전공 48학점 이상 |
전공 36학점 이상 |
전공 42학점 이상 |
| 전공 필수 요건 포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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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재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문화재 등을 필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단, 자격증(최대 1개),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며,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취득한 학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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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학점 중에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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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가능. 단,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을 확인할 것.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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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009년 8월 31일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최소 1학점 이상)을 한 경우에만 전공 35학점으로 타전공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률 제 16조 1학 3호에 의거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다. 단, 자격 취득 및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한 학점은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증 인증 기준은 학사/전문학사 모두 1개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기존에 이미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이전에 학위를 취득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로 타전공에 필요한 해당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