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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메가 메가 다이렉트 참여자분들은 메가 다이렉트 학습설계로 재참여가 필요합니다.
  • 메가 다이렉트 학습설계는 최대 3회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 (기존) 메가 메가 다이렉트 포함 최대 3회 참여 가능
학습설계자 정보
no 제목 진행일시 진행상황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 (12학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의 경우 실습 기준 등도 개정 규정과 상이하니 반드시 정확한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과목 신청 시 선이수 조건

  •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기관실습

  •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실습지도자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강신청 진행하기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포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보육고사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가. 교사 인성 영역(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2과목 (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영역(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보육실습 이수 안내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보육실습 이수 안내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실습 기관 정원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지도교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수강신청 진행하기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 (12학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의 경우 실습 기준 등도 개정 규정과 상이하니 반드시 정확한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과목 신청 시 선이수 조건

  •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기관실습

  •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실습지도자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에 따라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는 학습자는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3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 교과목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 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여성과 (현대)사회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기초 이론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족관계(학),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정),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주거학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정)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
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전국 시·도 및 시 ·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 담당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사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 8. 그 외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가 자격증발급

건강가정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강신청 진행하기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아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 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2과목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2과목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8과목 (24학점) 이상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2과목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1과목 (3학점)
합계 15과목(45학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이수 안내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이수 안내
구분 기준
수강자격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8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이론수업 - 기관 특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이론 수업은 전체 실습 교과목 강의 시간의 5분의 1 이하로 운영해야 함
강의참관 (참관수업) - 강의참관은 현장 강의 참관을 원칙으로 함
-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강의참관을 할 경우에 본인 수업은 제외함
모의수업 모의수업은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대면 수업 방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함. 또한 동료 수강생의 모의수업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강의실습 - 강의실습은 담당교수(실습기관의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의 지도하에 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함
- 현장 교육기관의 강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 강의참관을 5분의 1 이상 구성하여
   수강생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강의실습을 할 경우에 본인 수업은 제외함
수강신청 진행하기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에 따라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는 학습자는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3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 교과목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 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여성과 (현대)사회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기초 이론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족관계(학),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정),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주거학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정)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
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전국 시·도 및 시 ·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 담당
메가 다이렉트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사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 8. 그 외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가 자격증발급

건강가정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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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면허란

종합미용면허증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모든 미용업 할 수 있는 종합면허를 말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미용 4개 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거나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소지자는 4개 미용 분야의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조건

①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4가지 미용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② 미용 관련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 or 고등 기술학교에서 미용 관련 과정 이수
③ 미용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을 갖춘 자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절차

① 발급 장소 : 시·군구청 민원센터
② 수수료 : 신규 5,500원 / 재교부 : 3,000원
③ 구비서류(신규) : 종합미용면허증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따라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수준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이수과목

메가 다이렉트 학습설계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가정사 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전공필수 공중보건학, 모발과학, 미용경영학, 미용학개론, 소독법과전염병학 5과목(15학점)
전공선택 미용과건강, 미용색채학, 복식문화, 인세생리학, 화장품학,피부미용학, 사진학개론Ⅰ, 코디네이트미학 7과목(21학점) 이상
합계 12과목(3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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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취득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14과목 + 교양 10과목 + 일반선택 17과목 140학점 이수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타전공 전문대학 졸업자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14과목 + 교양(0~5)과목 졸업한 대학에서의 이수과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설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사이상 졸업자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10과목

컴퓨터공학 전공 인정 자격증

주요 자격증

정보처리사(20학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14학점), 네트워크관리사2급(14학점)

기타 인정 자격증

기타 인정 자격증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20) 기술지도사(정보처리)(30)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37) 빅데이터분석기사(20) 사무자동화산업기사(16)
임베디드기사(20)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45) 전자계산기기사(20)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16)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20)
정보관리기술사(45) 정보시스템감리사(45) 정보처리산업기사(16) 정보통신기술사(45) 정보통신기사(20)
정보통신산업기사(16) 컴퓨터활용능력 2급(6) SQL전문가(12) SQL개발자(6)

이수과목

이수과목
영역 교과목
전공필수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운영체제,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전공선택 C언어Ⅰ, 네트워크Ⅰ, 디지털공학개론, 시스템분석설계, 시스템프로그래밍, 이산수학, 정보통신개론, 컴퓨터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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