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국가보훈부
- 01.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방법] 보훈처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 문의(1577-0606)
- 02. 대상자 증명서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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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 발급
- https://www.gov.kr/portal/main [교육지원대상자증명] 으로 검색
- 메가미래평생교육원
- 03. 증명서류 제출
- 04. 학습설계 및 수강신청
- 05. 학습진행
유의사항
- 제한학점
- 학사(4년제) : 168학점까지 지원 가능
- 전문학사(2년제) : 84학점까지 지원 가능
- *손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