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1661-2332
신규상담 및 수강신청 (내선1)
학습장애 및 행정문의 (내선2)
운영시간
  • 평일09:30~18:30
  • 점심시간12:30~13:30
  • 토요일10:00~15:00

    (신규상담만 가능)

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분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인정 > 학위수여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학력 취득기획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으로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혜택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3.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4.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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