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1661-2332
신규상담 및 수강신청 (내선1)
학습장애 및 행정문의 (내선2)
운영시간
  • 평일09:30~18:30
  • 점심시간12:30~13:30
  • 토요일10:00~15:00

    (신규상담만 가능)

자격증 신청방법

하단 상세 설명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가이드

따라하기만 해도 누구나 쉽세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건족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친절한 안내서

하단 상세 설명

STEP01. 01.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로 접속! 02.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신청서 매뉴얼 및 동영상

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신청서 메뉴얼 및 동영상 바로가기
하단 상세 설명

STEP02.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 메뉴 클릭

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로 접속하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중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 상세 설명

STEP03. 신규 바로가기 클릭

"온라인 자격신청" 안내 페이지에 바로가기 중에 "신규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 상세 설명

STEP04. 실명인증 및 결격사유 확인

주민번호, 이름 입력 후 결격사유 확인 후에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하단 상세 설명

STEP05. 신청정보 입력하기

  • 1. 신청등급 선택(2급)
  • 2. 신청협회 [검색] 클릭하여 해당 지역 선택(거주지역 협회 선택)
하단 상세 설명

STEP06. 기본정보 및 수령방법 입력하기

  • 1,2. 증명사진 파일 첨부 및 개인정보 입력 후에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여 사진파일 첨부
  • 3,4. 자격증 수령 주소 입력 및 선택 후에 "주소검색" 버튼 클릭하여 주소 입력
하단 상세 설명

STEP07. 최종학력 및 교과목 이수정보 입력하기

1,2. 최종학력, 학교명, 학과명, 입학일, 졸업일 입력

  • 정규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정규대학교 학교정보] 입력
  • 대학중퇴 및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입력

3. [추가]버튼 클릭하여 이수과목 입력하기

  • 2019.12.31 이전에 교과목이수(구법 대상자 체크)
  • 구법 대상자(14과목) / 개정법 대상자(17과목)
하단 상세 설명

STEP8. 현장실습 정보 입력하기

실습기간, 실습기관정보, 실습지도자/교수 정보 입력하고 시작일 및 종료일 : 달력버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하단 상세 설명 학점은행제 들어가기

STEP9. 수수료 납부 및 구비서류 발송

신청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할 서류 목록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온라인 입력한 뒤 출력한 문서)
  • 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3.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의 경우 www.cb.or.kr에서 발급 가능)
  • 4. 각종 구비서류 (성명 변경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신청협회로 계좌이체할 금액

  • 1. 총6만원(자격증 발급수수로 1만원, 연회비 5만원) 신규 회원 가입은 신청협회로 문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하단 왼쪽 “자격증 접수처”를 클릭하여 확인
  • 2. 입금자명은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표시 성명만 표시하여 입금한 경우 신청협회로 연락하십시오.
STEP06. 사회복지사 자격증 구비 서류 준비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바로가기 - 새창 열림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속
  • 2. 로그인(회원이 아닐 시 아이디 만들기)
  • 3. 온라인 증명서 발급 클릭
  • 4. 내역 및 유의사항 확인하고 성적증명서 1통 출력 (전적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전적대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단 상세 설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즉을 위한 최종 단계 지방협회 확인 및 서류 제출하기 바로가기 - 새창 열림

STEP1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종단계 지방협회 확인 및 서류 제출하기

클릭시 각 지역에 맞는 협회 접수처 열람 가능

서류 제출 절차
  1. 접수처 클릭
  2. 지역에 맞는 협회 확인
  3. 준비한 서류 등기로 발송
  4. 수수료 납부(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한국사회복지협회 연회비 : 3만원/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하단 상세 설명

STEP1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구비 서류 준비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예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성명 : , 생년월일 : , 등급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회원증
회원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3조 및 우리 협회 정관 제5조에 의거 협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자격증 신청 15일 후 등기로 발송됩니다.
120시간 구법 대상자 필독

유의사항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 서류 추가 제출 안내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 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 해당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가평생진흥교육원 수강증명서 이미지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년원만 기재됨
  • ※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 종료일) 확인필요
하단 상세 설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가미래평생교육원은 학습자여러분 꿈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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