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1661-2332
신규상담 및 수강신청 (내선1)
학습장애 및 행정문의 (내선2)
운영시간
  • 평일09:30~18:30
  • 점심시간12:30~13:30
  • 일요일10:00~15:00

    (신규상담만 가능)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 (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합격 기준

합격 기준 안내 표
종류 합격자
필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통계

구분, 시험과목, 시험문제수, 배점, 비고 안내 표
차수 시험시행일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41회 2022.11.05 101,163 96,541 87,005 90.1
40회 2022.08.06 83,987 80,116 69,958 87.3
39회 2022.05.14 97,664 93,860 85,509 91.1
38회 2022.02.19 89,069 85,148 77,830 91.4
37회 2021.11.06 86,412 83,305 75,094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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