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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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 1급

(1) 사회복지사 1급
①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자격특징
①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이 있다.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②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 후원업무를 담당한다.

(3) 취득절차
①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다.
②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한다.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 통과 후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1급 업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의료나 보건 등 사회복지사2급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그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건강관리,교육지원,자립 준비,상담,지역사회 자원 연계,행정,
회계,자원봉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최저생계비,신청자의 재산,소득,부양가족 등의
자료와 신청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장례,출산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진

- 교정사회복지사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한다.

교정사회복지사으로 근무하는 사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복귀시설에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진단,상담,프로그램개발,기획,실시,평가,지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근무하는 사진

-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심리적 문제와 생활문제(의료비,생활비)에
대해,또는 각종 사회자원(복지기관,시설,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사회복지사 근무하는 사진

-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자가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사회복지사 근무하는 사진

- 산업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힘쓰며 근로자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업사회복지사 근무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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