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신규상담만 가능)
(1) 사회복지사 1급
①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자격특징
①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이 있다.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②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 후원업무를 담당한다.
(3) 취득절차
①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다.
②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한다.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건강관리,교육지원,자립 준비,상담,지역사회 자원 연계,행정,
회계,자원봉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최저생계비,신청자의 재산,소득,부양가족 등의
자료와 신청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장례,출산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 교정사회복지사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복귀시설에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진단,상담,프로그램개발,기획,실시,평가,지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심리적 문제와 생활문제(의료비,생활비)에
대해,또는 각종 사회자원(복지기관,시설,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자가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산업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힘쓰며 근로자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