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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시행연도 2월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후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